티스토리 뷰
법인세는 국세의 일종인데요, 법인회사에서 매출을 일으킨 금액에서 과세 표준대로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법인세율은 법법인의 순이익이나 자본의 비율로 계산이 되는데요, 법인세율과 신고기간 또 법인세 신고방법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분만 투자해 주세요^^
▼따라할 시간이 없다면 아래 '바로가기'를 이용하세요.▼
법인세율이란?
법인세율은 전년도에 법인을 운영했던 법인사업자들이 내는 세금인데요, 2024년도에는 2023년보다 세금세율이 1%가 구간마다 인하되었다고 합니다.
2023년 법인세율 | 2024년 개정된 법인세율 | ||||
과세표준 | 세 율 | 누진공제 | 과세표준 | 세 율 | 누진공제 |
2억원 이하 | 10% | 2억원 이하 | 9% | - | |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
20% | 2000만원 |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
19% | 2000만원 |
200억원 초과~ 3000억원 이하 |
22% | 4억 2000만원 | 200억원 초과~ 3000억원 이하 |
21% | 4억 2000만원 |
3000억원 초과 | 25% | 94억 2천만원 | 3000억원 초과 | 24% | 94억 2천만원 |
법인세율은 과세표준이 산출된 뒤 세율을 적용하고 계산이 가능한데요, 법인 전년도에 법인이 소득 한 범위 내에서 이월결손금과 비과세소득 또 소득공제를 제외하면 법인 과세표준 금액이 나옵니다.
사업연도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비과세소득 - 소득공제 = 과세표준
과세표준 X 세율 = 산출세액
산출세액 - 세액공제 - 세액감면 = 법인세
과세표준에서 구간에 맞는 세율로 세액을 산출한 후 세액공제과 세액 감면을 제한다면 올해의 법인세가 계산됩니다.
법인세를 신고기간 내에 내지 못하면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법인세 신고기간
법인세 신고기간은 법인이 설립되면서 설립된 날짜에 따라 3월, 6월, 9월, 12월로 정할 수 있지만, 보통 정함 할 따로 두지 않고 12월에 일반적으로 결산을 합니다.
결산월 구분 | 법정신고기한 |
12월 결산법인 | 3월 31일 |
3월 결산법인 | 6월 30일 |
6월 결산법인 | 9월 30일 |
9월 결산법인 | 12월 31일 |
법인세 신고방법
법인세 신고방법은 보통 세무사 사무실을 통하거나 전자신고를 통해 신고를 하는데요, 세무사 사무실을 통하여 법인세를 신고할 경우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해야 할 법인서류
- 법인통장 계좌내역
- 법인카드 해외 승인 내역
- 주주명부
- 임대차 계약서
- 법인계좌 이자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 법인 등기부등본
🔶 제출해야 할 세무서류
- 재무상태표, 포관 손익계산서
-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 처리) 계산서
- 세무조정계산서
- 기타 부속서류 및 현금 흐름표
- 부채 명세표
해당 서류들은 세무프로그램에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 법인세 신고방법
1️⃣ 홈텍스에 접속한다
2️⃣ 신고 / 납부 → 법인세 항목으로 이동을 한다.
3️⃣ 신고유형 및 법인 기본사항을 입력한다.
4️⃣재무제표, 이익잉여금계산서(결손처리 계산서), 세액 조정계산서 등을 작성한다.
5️⃣ 신고서를 입력 후 제출 한다.
6️⃣넙부서를 출력 후 납부한다.
FAQ (자주 묻는 질문)
질문 1 법인세를 셀프로 신고할 수 있나요?
매출액이 없는 법인으로 세무조정상항이 없다면 간단히 전자신고 할 수 있습니다.
질문 2 법인세는 1년에 몇 번 납부하나요?
법인세는 1년에 2번 납부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