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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율, 법인세 신고기간과 신고방법

바로가기 주인장 2024. 2. 29. 15:27

법인세는 국세의 일종인데요, 법인회사에서 매출을 일으킨 금액에서 과세 표준대로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법인세율은 법법인의 순이익이나 자본의 비율로 계산이 되는데요, 법인세율과 신고기간 또 법인세 신고방법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분만 투자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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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율, 법인세 신고기간과 신고방법

 

 

 

 

 

 

 

 

 

법인세율이란?

 

법인세율은 전년도에 법인을 운영했던 법인사업자들이 내는 세금인데요, 2024년도에는 2023년보다 세금세율이 1%가 구간마다 인하되었다고 합니다.

 

2023년 법인세율 2024년 개정된 법인세율
과세표준 세   율 누진공제 과세표준 세   율 누진공제
2억원 이하 10%   2억원 이하 9% -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0% 2000만원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19% 2000만원
200억원 초과~
3000억원 이하
22% 4억 2000만원 200억원 초과~
3000억원 이하
21% 4억 2000만원
3000억원 초과 25% 94억 2천만원 3000억원 초과 24% 94억 2천만원

 

 

법인세율은 과세표준이 산출된 뒤 세율을 적용하고 계산이 가능한데요, 법인 전년도에 법인이 소득 한 범위 내에서 이월결손금과 비과세소득 또 소득공제를 제외하면 법인 과세표준 금액이 나옵니다.

 

 

사업연도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비과세소득 - 소득공제 = 과세표준

과세표준 X 세율 = 산출세액

산출세액 - 세액공제 - 세액감면 = 법인세

 

과세표준에서 구간에 맞는 세율로 세액을 산출한 후 세액공제과 세액 감면을 제한다면 올해의 법인세가 계산됩니다.

 

 

 

 

 

 

법인세를 신고기간 내에 내지 못하면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법인세 신고기간

 

법인세 신고기간은 법인이 설립되면서 설립된 날짜에 따라 3월, 6월, 9월, 12월로  정할 수 있지만, 보통 정함 할 따로 두지 않고 12월에 일반적으로 결산을 합니다.

 

결산월 구분 법정신고기한
12월 결산법인 3월 31일
3월 결산법인 6월 30일
6월 결산법인 9월 30일
9월 결산법인 12월 31일

 

 

 

법인세 신고방법

 

법인세 신고방법은 보통 세무사 사무실을 통하거나 전자신고를 통해 신고를 하는데요, 세무사 사무실을 통하여 법인세를 신고할 경우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해야 할 법인서류

  • 법인통장 계좌내역
  • 법인카드 해외 승인 내역
  • 주주명부
  • 임대차 계약서
  • 법인계좌 이자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 법인 등기부등본

🔶 제출해야 할 세무서류

  • 재무상태표, 포관 손익계산서
  •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 처리) 계산서
  • 세무조정계산서
  • 기타 부속서류 및 현금 흐름표
  • 부채 명세표

해당 서류들은 세무프로그램에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 법인세 신고방법

 

1️⃣ 홈텍스에 접속한다

2️⃣ 신고 / 납부  → 법인세 항목으로 이동을 한다.

3️⃣ 신고유형 및 법인 기본사항을 입력한다.

4️⃣재무제표, 이익잉여금계산서(결손처리 계산서), 세액 조정계산서 등을 작성한다.

5️⃣ 신고서를 입력 후 제출 한다.

6️⃣넙부서를 출력 후 납부한다.

 

 

 

 

FAQ (자주 묻는 질문)

질문 1 법인세를 셀프로 신고할 수 있나요?

매출액이 없는 법인으로 세무조정상항이 없다면 간단히 전자신고 할 수 있습니다.

질문 2 법인세는 1년에 몇 번 납부하나요?

법인세는 1년에 2번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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